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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제도란? 국가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정리

by 하루하루헬씨 2025. 7. 26.

장기요양등급 제도의 신청 자격, 혜택,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활용법을 확인하세요.

 

‘장기요양등급 제도’는 노화, 질병,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등급 판정을 통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제도의 대상자, 신청 절차, 등급 기준, 제공되는 혜택 등을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제도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등급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공단의 방문조사와 등급 심사를 거쳐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게 되면, 요양보호사 방문,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대여, 방문 간호와 목욕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주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는 ‘방문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정기적으로 집에 방문해 식사 보조, 청결 유지, 말벗 역할 등을 하며 일상생활을 도와줍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면 낮 시간 동안 돌봄, 재활, 식사 등을 제공받을 수 있어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침대나 보행기, 욕창 방지 매트리스 등 노인을 위한 보조기기를 연 최대 16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고,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족요양비로 월 15만 원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방문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간단한 처치나 세척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장기요양등급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중풍, 파킨슨병처럼 노인성 질환 진단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거나 공단 지사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2~3주 이내에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체 기능과 인지 능력 등을 평가하게 되며, 이후 등급 판정과 이용계획서가 발송됩니다. 판정이 완료되면 본인부담금 15%만 지불하고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 이용 시 꼭 알아야 할 정보들

치매 진단이 있는 경우 인지지원등급이라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기억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등급이 가장 중증이고 5등급으로 갈수록 경증이지만, 등급이 낮다고 해서 지원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서비스는 대부분 제공되며, 등급에 따라 조정됩니다. 등급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1~3년마다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기요양등급 제도를 ‘요양원에 들어갈 때만 필요한 것’으로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집에서 받는 ‘방문요양’ 형태로 시작합니다. 혼자 생활하거나, 가족의 손길을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 제도는 삶의 질을 크게 높여주는 중요한 복지 수단입니다. 꼭 지금 당장 신청하지 않더라도, 미리 제도를 알고 가족과 함께 정보를 나눠둔다면 훗날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돌봄을 받는 시기가 아니라, 돌봄을 준비할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