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호기심・교양

디지털 경제는 국경을 넘었는데, 세금 제도는 그 속도를 못 따라간다

by 하루하루헬씨 2026. 1. 10.
반응형

디지털 경제에서는 돈이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지만, 기업은 세금이 낮은 나라로 세무신고를 해 왔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가 왜 등장했는지, 세율 5%와 15% 사례로 가장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매출이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발생하지만, 기업은 세금이 낮은 나라를 골라 세무신고를 해 왔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이런 구조를 막기 위해, 어느 나라에 신고하든 최소 15%의 세금은 맞추도록 만든 국제 기준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기업들은 더 이상 세율만 보고 세무신고 국가를 선택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돈은 여러 나라에서 벌리는데, 세금은 한 나라에만 신고된다

디지털 기업은 공장을 옮기지 않아도 돈을 법니다.  플랫폼이나 앱 하나만 있으면 한국, 유럽, 동남아 사용자에게서 동시에 매출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돈이 어디서 발생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세무신고를 하느냐입니다.
세금은 자동으로 나라별로 나뉘지 않습니다.
기업이 선택한 한 나라에 신고되고, 그 나라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세금이 낮은 나라로 세무신고를 해 왔다

나라별 법인세율은 크게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25%, 어떤 나라는 20%, 또 어떤 나라는 5%처럼 매우 낮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실제로 매출이 발생한 나라가 아니라,
법인세율이 5%인 나라로 세무신고를 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 사용자는 한국에 있고
  • 서비스도 한국에서 이용하지만
  • 세무신고는 세율 5%인 다른 나라에서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은 5%만 내면 됩니다.
과거에는 이 방식이 가능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이 행동을 막기 위해 등장했다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 나온 것이 글로벌 최저한세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기준은 **15%**입니다.

이제 기업이 세율 5%인 나라에서 세무신고를 해 세금 5%를 냈다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기준 15%에 못 미치는 나머지 10%를 다른 나라가 추가로 거둘 수 있습니다.

구조는 이렇게 바뀝니다.

  • 세율 5% 나라에서 세무신고 → 5% 납부
  • 글로벌 최저한세 기준 15% 적용
  • 부족한 10%는 본사가 있는 나라 등에서 추가 과세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계산이 단순해집니다.
어디로 세무신고를 하든 결국 15%는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낮은 나라로 굳이 세무신고를 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세금 인상’이 아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세금을 더 걷자는 제도가 아닙니다.
세율이 낮은 나라를 골라 세무신고하는 행동 자체를 막는 장치입니다.

이 기준은 한 나라만 정해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함께 합의해 OECD를 중심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디지털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 것’

디지털 경제에서는 돈이 이미 여러 나라를 넘나듭니다. 하지만 세금 제도는 오랫동안 한 나라 기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돈이 움직이는 방식에 세금 제도가 뒤늦게 따라붙기 시작한 첫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방향만큼은 분명합니다.

Q&A | 글로벌 최저한세 논란 한눈에 보기

Q. 트럼프가 “미국 기업에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른 나라가 차액 과세도 못 하게 되는 건가요?
트럼프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자체를 없애겠다는 뜻이라기보다, 미국 기업에 대해 미국도 추가 과세하지 않고, 다른 나라가 차액을 과세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자국 산업에 준 보조금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법 문제라기보다 통상·무역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정치적 쟁점에 가깝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