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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제도를 통해 휠체어, 보청기, 지팡이 등 보장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 절차, 구비서류와 품목별 지원 주기까지 정리했습니다.
보장구는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한 분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워 구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제도입니다. 휠체어나 보청기, 지팡이 등 필수 품목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품목별 지원 주기와 신청 절차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과 준비 서류, 신청 방법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제도란?
장애인 보장구 급여 제도는 보청기, 휠체어, 의족, 지팡이 등 장애인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도구의 구입비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의사의 처방전 또는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신청 절차
① 보장구 처방전 발급
② 지정업체에서 제품 구입
③ 영수증과 구비서류 준비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⑤ 심사 후 급여비용 지급
✅ 필요 서류
- 의사 처방전(해당 품목 지정 양식)
- 제품 구입 영수증
-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신분증, 통장사본
✅ 보장구 품목별 지원 한도 및 주기
품목지원금액 한도지원 주기비고
| 보청기 | 최대 131만 원 | 5년마다 1회 | 양쪽 필요 시 각 적용 |
| 휠체어(수동) | 최대 48만 원 | 5년마다 1회 | 전동휠체어는 별도 기준 |
| 전동휠체어·스쿠터 | 최대 209만 원 | 5년마다 1회 | 장애 유형에 따라 제한 |
| 의족·의수 | 부위별 최대 50만~100만 원 | 5년마다 1회 | 재료 기준 상이 |
| 지팡이 | 최대 2만 원 | 2년마다 1회 | 알루미늄 기준 |
| 보행보조차 | 최대 20만 원 | 5년마다 1회 | 고령 장애인 사용 많음 |
✅ 제도 활용 시 유의할 점
-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과 지정업체 구매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제품 가격이 지원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 주기 내 재구입 시 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사용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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